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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지역 정리

by 시간의기록 2025. 10. 16.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대출·세제·단속 모두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1.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주요 12곳

기존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서울 모든 자치구(25개 구)가 규제지역이 됩니다.

 

경기 쪽은 과천,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성남(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구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에 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공고일 기준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즉 10.20 이전에 계약한 건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후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2. 대출 규제 대폭 강화

시가 15억 이하 최대 6억 원 (기존 유지) 
시가 15억 초과 ~ 25억 이하 최대 4억 원 
시가 25억 초과 최대 2억 원 

 

단,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적용합니다.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분을 DSR(총부채상환비율)에 반영합니다.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도

예정보다 앞당겨져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3. 불법거래 감시·단속 체계 강화

허위 신고가 → 계약 해제 후 되팔기 등 가격 띄우기 수법에 대해

국토부 기획조사 실시, 신고센터 운영 및 수사의뢰 추진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여부 전수조사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거래·증여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 조직도 두어 직접 조사·수사

 

 

 

 

4. 핵심 포인트: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나?

투기성 수요 억제 쪽으로 대폭 무게를 둔 대책입니다.

실수요자, 특히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자금 계획과 대출 한도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및 투자 목적 매입자는 한도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매도 전략 고려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10.20 이후 허가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하므로,

계약 계획 시 시점과 절차를 잘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