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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기준과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시간의기록 2025. 11. 4.

 

기초수급자 자격과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5~2026년 중위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요건,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 — 소득과 부양의무자 요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2,013원, 4인 가구 6,097,773원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2~50% 수준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국민이 기초수급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대리 신청이 허용되므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되며,

2025년 기준으로 월 80만~90만 원 정도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생활 유지에 필요한 필수품 구입이나 공공요금 납부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 근로 기회를 연계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과 병행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종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며, 1종·2종으로 나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학비와 교과서비를 지원하며, 학용품비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해산급여(출산 시 1인당 70만원)와 장제급여(사망 시 1인당 80만원)가 있습니다.
이들 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특성과 필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한 가구가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이후 혜택과 유의사항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종류에 따라 매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의료기관 이용 시 자동 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태가 개선되면

수급자 자격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정기적인 재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단기적인 생활비 보조를 넘어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기반이므로,

자활근로·자격취득 프로그램 등 연계 제도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수급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란?

 

기초수급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

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급여를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권으로서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인이 대신할 수도 있으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저소득층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급여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