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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한눈에 정리합니다

by 시간의기록 2025. 11. 7.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148,000원,

2인 가구는 1,902,000원, 3인 가구는 2,432,000원,

4인 가구는 2,952,000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자동차, 주택, 전세보증금 등이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무상거주나 부모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독립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심사는 신청일 기준으로 약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선정 후에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전용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원,

4인 가구는 57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방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지원금은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임대료가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만약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최대 1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즉, 세입자는 월세 지원을, 자가 소유자는

집 수리비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장기적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주거급여수급자가 되면 단순히 월세만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임차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아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집을 고칠 때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나 난방비 할인 등과 연계되어 겨울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독립 초기에는 주

거급여 외에도 별도의 보증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이자는 정부가 일부 보전해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거급여 수급 이력이

신용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향후 주택자금 대출이나 공공임대 입주 시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과 실전 팁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득과 재산의 변동 신고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거주 형태가 바뀌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자는 매년 1회 이상 재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소득이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으면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더라도

이사나 재계약 시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복지로에서 ‘나의 복지혜택’을 클릭하면

신청 내역과 지급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일까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나 수선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이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더라도

본인이 독립적인 가구로 인정된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는 임차급여를,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