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급 규정,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규정과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즉, 1년에 36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급 방식은 분기별로 신청 후 심사·승인 과정을 거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추가 인센티브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보조금 지원을 넘어,
정년연장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게 고용 유연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계속고용된 근로자 입장에서도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정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신청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합니다.
접수처: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전화: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한 신청 안내 및 접수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분기별 신청과 지급 일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4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6월 말경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급 일정은 지역 고용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분기별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3년 이상 연속 지원은 불가하므로
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워 인력 구조를 운영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과 선정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선정기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를 도입한 뒤,
실제로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즉, 단순히 문서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이를 증빙하기 위해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제도 운영 근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복지제도나 임금피크제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장려금의 효과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기대효과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유지와 경력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숙련 인력 유지와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령층 고용률 증가와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60세 정년제 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이 장려금은 정년 이후 고용의 핵심 촉진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제도와 연계해
추가 보조금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전 유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이미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다른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정년도래 이후에 계속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중도에 퇴사할 경우 해당 분기의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사후 점검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신속한 심사와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말 그대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공백을 줄이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은퇴 후 재취업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는 노후를 지원하는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