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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금액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정리

시간의기록 2025. 10. 20. 23:42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한 경력이 부족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은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는 은퇴 이후,

기초연금은 고령층에게 ‘생활형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거주, 소득인정액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나이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생이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주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거주 사실도 중요합니다.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임대소득 등

모든 현금성 수입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2만원까지 공제되며,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며,

환산율은 연 4%(월 0.3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많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비율만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산이 많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재산 한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한도는

매년 물가와 경제 여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자동차, 금융자산이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급차량은 전액 소득으로 간주되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자동차 1대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자산을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기본재산 공제 기준

 

기초연금 산정 시 재산을 평가할 때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2,000만원도 추가로 공제됩니다.


즉,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그만큼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 덕분에 자가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이라도

과도한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한 설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금융거래내역서(예금·적금·주식 등),

부채 증명서(해당 시), 기타 소득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2개월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1인당 26만 7,848원입니다.

단,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소득 합산으로 인해 약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